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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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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아동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5조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경기도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제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방안,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6.]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8호에서 이동 <2024.5.16.>]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7.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

제7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7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부식 등 식재료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식재료는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8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는 급식시설, 설비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9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급식지원센터는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체계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

제11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1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12조(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공공급식 지원 대상과 안전성 검사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공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급식 담당부서에서 총괄 운영하고 제5조 각 호의 공공급식 지원 대상을 지원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16.] ③ 시·군 및 공급업체, 공공급식 지원 대상 등에서는 공공급식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안전성 검사기관에서는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되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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