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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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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0.>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5.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장 및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 조사 등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신설 2024.5.16.]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신설 2024.5.16.]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5.16.]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5.16.>]

제6조의2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제6조의2(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5.16.]

제7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05.17.]

제9조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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