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2024.5.2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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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2024.5.2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13, 2024.5.20> [전문개정 2014.3.20]
제3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시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1.9.30, 2024.5.20> [제목개정 2020.7.16]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6, 2017.7.13, 2020.7.16> ③ 시장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4.5.20>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2024.5.20> [제목개정 2017.7.13]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제목개정 2017.7.13]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1.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ㆍ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9조(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전문개정 2020.7.16]
제10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8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4.5.20>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과정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