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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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18.7.19> 1.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2. "건축물의 생애관리"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상ㆍ기획단계부터 철거시까지 건축물의 경과연수ㆍ규모ㆍ용도ㆍ구조 및 설비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자 및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적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건축정책과 건축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맞는 시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제2항의 확정된 건축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ㆍ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4.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적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건축정책위원회가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축기본계획의 반영) 시장 및 구청장은 건축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조사 등) ①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법ㆍ영 및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하여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 또는 구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감독 권한을 갖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단체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하거나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ㆍ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7.19> ④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14, 2018.7.19>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제24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30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5.5.14, 2018.7.19,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