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ㆍ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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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ㆍ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행정"이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내부 업무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3. "제안"이란 공무원 등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① 공무원 등은 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5조(창의행정상 선정) ① 시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창의행정상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창의행정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 2. 창의실행부문: 제출한 제안의 적극적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 ③ 시장은 공정한 창의행정상 선정을 위해 시민(관련 전문가 포함), 시 소속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단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평가단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⑤ 시장은 창의행정상 선정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가단 운영, 세부 시상분야, 선정인원 등 창의행정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부상 등) ① 시장은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우수제안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 대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관리)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제안에 대하여 분야별ㆍ수준별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자 등의 참여) 시장은 채택제안이 업무담당 기관에서 실행될 경우 그 과정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의 평가)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