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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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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이하 "직업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직업교육훈련시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 및 강의실 2. 상담실 및 자료실 3. 강당 및 회의실 4. 기숙사 5. 식당 6. 체력단련실, 탁아시설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직업교육훈련시설이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교육훈련사업 2. 취업촉진지원사업 3. 지역활동지원사업 4. 산학협력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입학자격 등

제5조(입학자격 등) ①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5세 이상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1.7, 2021.9.30, 2024.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2.12.30, 2024.5.20> 1. 외국인ㆍ재외동포 2. 제4조제2호의

제6조 교육훈련비 등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ㆍ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20>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5.20> [전문개정 2017.9.21]

제7조 정원 등

제7조(정원 등)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시설별ㆍ공과별 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공과의 규모와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이외에 그 밖의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직업훈련사업의 평가

제9조(직업훈련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2.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4.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ㆍ취업실태 5.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6. 산학협동, 지역사회 공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 1. 기술교육원의 합리적 운영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7] [제13조로 이동 <2016.1.7>]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0> 1. 직업교육훈련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훈련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 4.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0> [본조신설 2016.1.7]

제12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제12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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