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서울특별시에서 국외로 반출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2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2천년 고도의 역사를 고려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0>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5조 자료제공

제5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6조 환수 후 관리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