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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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4.5.20> 1. "무형유산"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 1.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0>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8, 2024.5.20>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22, 2024.5.20>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무형유산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23.7.24>
제12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