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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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