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의7 및 제59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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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의7 및 제59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물류단지에 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심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20> 1.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국가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지원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