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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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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의7 및 제59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물류단지에 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

제4조(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심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

제11조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20> 1.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국가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지원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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