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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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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 임대시장의 안정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사업"이란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이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및 제2조제7호에 따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제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5. "서울안심임대인"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대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및 본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한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6. "서울안심주택"이란 제11조에 따라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소재 주택을 말한다. 7.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민간임대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기준

제5조(운영기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의 육성과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무

제6조(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무) 시장은 서울시 소재의 민간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3. 민간임대주택의 성능 및 품질 등의 기준 마련 4. 민간임대주택의 시장분석 및 법령ㆍ제도개선 연구 5.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제공 6. 서울시 민간임대제도 업무편람 제작 및 보급 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3.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및 지원 4. 공유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② 기본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6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관리하거나 자료를 등록ㆍ보관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열람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대학,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ㆍ자문

제9조(교육ㆍ홍보ㆍ자문)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 또는 유관 기관ㆍ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전한 민간임대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교육 및 홍보 2.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 개최 4.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자문 5.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조정 자문 6. 그 밖에 건전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지원

제10조(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지원)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 및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안심임대인으로 등록하고 서울안심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및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제공 3. 그 밖에 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서울안심임대인 등록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

제11조(서울안심임대인 등록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 ① 시장은 임대차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안심임대인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와 본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서약함으로써 서울안심임대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서울안심주택으로 등록한 후 관리한다. ④ 서울안심임대인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서울안심임대인의 정보공개의무

제12조(서울안심임대인의 정보공개의무) ① 서울안심임대인은 건전한 임대차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하고, 임대차계약 전 매물 확인 시 및 임대차계약 시를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금융 신용정보로서 제5조의 기준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2. 임대인의 체납, 보증 관련정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증사고 이력서, 보증보험 가입확인서 3. 주택의 권리관계 관련정보로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현황, 건축물대장) ② 서울안심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즉각 고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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