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하며 안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개정 2024.5.20>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12.30>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9]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ㆍ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ㆍ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ㆍ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