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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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단 현장평가”란 주민,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대행자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현장 평가, 차량 관리, 작업자 위생·안전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평가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 평가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행자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2. 대행자의 적정 인력 확보 및 관리(환경공무관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개정 2024. 5. 17.> 3. 대행자의 장비 및 안전 관리 4. 그 밖에 공적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
제6조(평가 기준)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대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평가 기준 작성 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의 평가 기준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자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에 따른 평가 기준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 방법 및 평가 지표 4. 평가 범위 및 시기 5.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 기간 내 연 1회 또는 2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행자는 대행실적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자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자를 평가할 때 주민,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대행자 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의 반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5. 시정명령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 3. 공인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4. 환경 관련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