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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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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10.>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강북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강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제3조 삭제 <2024.5.1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5.11.6.]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5.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5.10., 2024.5.17.>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24.5.17.] [제13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7.>]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4.5.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4.5.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4.4.18, 2015.11.6., 2019.5.10., 2022.12.30., 2024.5.17.>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 및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7.>]

제12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18., 2019.5.10., 2024.5.17.>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4.5.17.> ④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 연도 3월 1일로 한다.<신설 2014.1.8., 개정 2019.5.10., 2024.5.17.> [제11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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