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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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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7.> 1. 「국가유산기본법」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 향토유산의 지정

제4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무형 자료나 유적 등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5.17.> ② 향토유산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7.]

제5조 지정의 해제

제5조(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재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제6조 고시 및 통지

제6조(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제7조 관리자 지정

제7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호·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8조 보존관리

제8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4.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 정비 및 보호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비·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점검

제9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 기록의 작성·보존

제10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1조 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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