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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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기념관이 소유하는 유물·자료 등을 말한다. 5. "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2.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14 (수유동) 3. 기능: 근현대사 관련 유물 전시 및 수집,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운영) ① 기념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5.>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기념관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기념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념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념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자료 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관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3. 11. 3.>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ㆍ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ㆍ친족이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개정 2018.5.25.>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관람료 및 관람시간 등) ① 기념관 이용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 입장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