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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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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8. 11. 16., 2021. 12. 3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 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3.6.30.> [본조신설 2009. 12. 31.]

제5조 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30., 2003. 4. 4., 2004. 11. 12.,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2016. 7. 15., 2019. 12. 27., 2021. 12. 31., 2023.6.30., 2024.5.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서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제7조 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하는 사람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② 삭제 <2000. 9. 26.>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9.,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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