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4>
강북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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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담당관 및 과 나. 보건소 다. 동 주민센터 라. 구의회사무국 마.「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15.9.25., 2024.5.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개정 2015.9.2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 절차가 우리구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신설 2012.9.14>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개정 2015.9.25> 4.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은 사업<개정 2015.9.25> 5.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개정 2012.9.14, 2015.9.25>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개정 2012.9.14, 2015.9.25> 다. 6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개정 2012.9.14, 2015.9.25> 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설계변경 포함) 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사<개정 2012.9.14, 2015.9.25> 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④ 발주부서가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계약을 의뢰 한 경우, 계약부서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신설 2012.9.14> ⑤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4>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 10일(공휴일, 휴무일 제외)<개정 2012.9.14> 2. 물품의 제조·구매 : 10일(공휴일, 휴무일 제외)<개정 2012.9.1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한 번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9.14, 2015.9.25> ④ 발주부서에서는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부서에 그 이견 내용을 통보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강북구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이나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 변경, 품목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9.25, 2022.12.30.>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는 공무원, 해당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기술사(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⑤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