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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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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국ㆍ단ㆍ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 시민단체ㆍ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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