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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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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7.> 2. “향토문화유산”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문화유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4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제4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5.17.]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5.17.>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5.17.>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7.>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10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7.]

제11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③ 소유자등은 제12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12조 고시 및 통지

제12조(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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