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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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9.29> 1.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2.1.7.>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07.08> 2.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개정 2014.12.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 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6, 2015.07.10>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국별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07.0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9.29., 2022.1.7.>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