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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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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안정 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신설 2024.5.17.>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 시설의 기능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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