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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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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구역 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12.20>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20> 3. "설치비용"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하기 위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20>

제3조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제3조(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상가 등 현황 5.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납부금액의 산정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한다. <신설 2024.5.17.> ③ 제1항에 따른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4.5.17.>

제6조

제6조 삭제<2024.5.17.>

제7조

제7조 삭제<2024.5.17.>

제8조 납부금액의 부과 등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13.12.20., 2024.5.17.>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13.12.20>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30일,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9조 고지 등

제9조(고지 등) ① 구청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제10조 징수 등

제10조(징수 등) <삭제 2015.07.10>

제11조 기금의 설치

제11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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