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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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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상담지원

제5조(상담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7.]

제6조 학업지원

제6조(학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ㆍ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5.17.]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제7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7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5.17.]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7.]

제8조 자립지원

제8조(자립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7.]

제9조 예산 및 재원

제9조(예산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각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 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17.]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3.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관내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17.]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17.]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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