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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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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4, 2022.1.13.>

제2조 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제3조 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12.30, 2009. 12. 16> 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12.30>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8.12.31., 2022.1.13.>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11.7]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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