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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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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엠블럼, 상징서체(로고타입): 별표 3 4. 휘장: 별표 45. 서구찬가: 별표 5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준수 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및 납부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사용허가 기간,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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