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편리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속 걷기운동과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활용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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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편리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속 걷기운동과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활용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모든 보행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권리와 각종 보행환경개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행자의 안전은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사업보다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등 2. 보도 위에 설치된 교통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보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본조신설 2024.5.16.]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광역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 및 서구의회 의견의 제출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요청을 위한 지역 내 실태조사서의 작성 3. 보행자전용길 조성을 위한 건의서 제출 4. 구 자체 보행환경 증진방안계획의 수립 5.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계획 수립 6.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및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7. 법 제24조제1항 우범지역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의 설치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의 불법시설물중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제7조(지역경제와의 연계) 구청장은 서구의 유·무형의 역사적, 문화적 소재를 발굴·육성하고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교육 자료와 향토 문화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매력있는 보행환경을 위한 역사·문화의 연구·개발사업 2. 지역의 역사·문화의 소재를 활용한 테마 거리 조성 사업 3. 도심 숲길 네트워크 사업 4. 역사성이 내재된 공공조형물의 설치 5. 지역 상권과 조화된 노천카페 및 푸드 트럭 등의 운영허가 6.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기간대 또는 시간대 지정 운영 7. ‘보행자 전용 문화 및 특화거리’ 지정 운영
제8조(최적 보행공간 확보) 구청장은 법 제9조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차도 폭이 과다한 도로는 차도 폭 축소 및 보행자길을 확대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산광역시 조례 제14조제3호의 보행자전용 길에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