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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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1.) (개정 2023.10.1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개정 2023.10.11.)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개정 2023.10.11.)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개정 2023.10.11.) 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사.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개정 2023.10.11.)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분야 (개정 2023.10.11.)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10.11.)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0.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10.1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0.11.)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ㆍ보건복지ㆍ문화관광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4.05.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제10조(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9.10.11) (개정 2023.10.11.)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위촉한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05.17.) ④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⑤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제11조(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개정 2023.10.11.)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회의ㆍ공청회ㆍ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12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