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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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학대”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및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제8조(동물복지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동물의 구조 3. 포획ㆍ구조된 동물의 공고ㆍ보호ㆍ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두 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