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5.17.>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6조 구의회 동의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3.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제7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제7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4.5.17.>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5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5.>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12.15.>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15.>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