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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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란 공동체가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구에서 유성구 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4.5.17.> 1.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7.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 1.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장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그 밖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7.8., 2024.5.17.>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