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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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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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