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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을 위해 홍보하고 구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증진센터 운영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체지방 관리서비스

제5조(체지방 관리서비스)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원하는 구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제6조 강사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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