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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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절차) ①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유물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 구입계획 보고 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 5.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위촉 및 감정 6.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7. 구입예정 유물 보고 및 사진 공개 8. 매매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를 수 있다. 1. 유물 구입계획 보고 2.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구입대상 유물 선정) 3.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위촉 및 감정 4. 구입예정 유물 보고 및 사진 공개 5. 매매계약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매도신청) ① 시장은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유물사진 1매 이상(또는 디지털 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정 2024.05.17.>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유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유물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4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개별 박물관 및 건립 중인 박물관의 원활한 유물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유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5조(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유물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반환서에 확인·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물 분야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고학 2. 공예·건축 3. 고문헌·서화 4. 근대·민속
제10조(유물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장 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학예팀장(다만, 학예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는 선임 학예연구사)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중요 소장 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출납) ① 유물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수집한 유물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출납대장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부재 중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물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박물관 소유의 유물 외에 대여·이관·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의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독 등의 보존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물이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에는 방충, 방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