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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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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재원”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란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을 말한다. 4. “시금고”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관 기금에 대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6.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이란 제6호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을 말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설치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 통합계정의 재원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 통합계정의 용도

제6조(통합계정의 용도)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제7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제7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이 이루어진 직전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총 결산 세입액의 합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경상일반재원의 초과 징수분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각 금액을 합산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지

제8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제8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을 합한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②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대행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⑤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제목개정 2024.05.17.>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정의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17.> 7.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05.17.> 8.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05.17.> ③ <삭제 2024.05.17.>

제10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융, 재정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3 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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