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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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그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보조금 및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등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① 시장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으며,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공공지원형 시행, 협약방법, 노선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노선 중 공익을 위해 노선유지 및 운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 및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 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선 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⑤ 시장은 노선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성과이윤에 관한 사항 8. 버스 광고 수입 및 그 밖에 부대사업 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 편의 증진 정책,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공공관리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