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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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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개정 2018.11.16)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7.12.27)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개정 2018.11.16) (개정 2023.07.12)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6.04.08〉 (개정 2023.07.12) 7. 법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수원도시공사 (개정 2017.12.27)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 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단서 신설 2018.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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