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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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 4.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기구를
제3조(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수원시 및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중재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법제33조제3항에 의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