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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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 ①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의결일 전날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피 결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안 작성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이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6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기각: 별지 제2호서식 2. 제도개선 권고: 별지 제3호서식 ②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신청 및 접수)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대리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36조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조사실시 통보)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조사제외 등 통지) ① 위원회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