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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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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 구입 절차

제2조(자료 구입 절차) ①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료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고양시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사전 조사 5. 고양시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예비평가 6. 고양시 감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감정평가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3조 매도신청

제3조(매도신청)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매도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1부 3. 자료사진(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1매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현지조사

제4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5조 자료기증

제5조(자료기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자료기탁

제6조(자료기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탁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탁을 받는 경우 자료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기간은 자료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제7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양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수집 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제8조(자료수집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또는 수집자료 등의 선정 및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평가서에 작성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감정평가위원회

제9조(감정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 등의 감정 및 가격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감정평가서에 작성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임시 보관 및 반환

제10조(자료의 임시 보관 및 반환) ① 시장은 구입ㆍ기증ㆍ기탁 신청 자료를 임시 보관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 임시보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외 사실을 통지하고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반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자료관리관 지정 등

제11조(자료관리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료 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자료관리관: 박물관장 또는 박물관 건립 담당 부서의 장 2. 자료출납원: 박물관 건립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소장자료 관리

제12조(소장자료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자료대장 2.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카드 3.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 ② 시장은 소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등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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