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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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각 행정기구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산하기관 등”이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또는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5조(설치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대면 ㆍ 영상 ㆍ 서면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존속여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총괄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7.]
제7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인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구성 목적에 따라 구성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제9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4. 응모자 중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구성방법에 따라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위촉된 위원 수가 모집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4. 시 소속 공무원 5.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 직원 6.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 등 시장이 중복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야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촉 대상자의 다른 위원회의 중복 위촉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의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