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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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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종류

제4조(종류) 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집회장: 실내 집회장, 야외 집회장, 강의실 <개정 2024.5.17.> 2. 체육활동장: 체력단련실, 야외 농구장,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개정 2024.5.17.> 3. 정서함양장: 소극장, 강당 <개정 2024.5.17.> 4. 정보자료실: 영상편집실 <개정 2024.5.17.> 5. 특별활동실: 취미 교실, 음악 연주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바리스타실, 제과제빵실, 요리실 <개정 2024.5.17.> 6. 상담실: 상담 대기실, 집단 상담실, 개인 상담실, 놀이미술 치료실, 교육실 <개정 2024.5.17.> 7. 휴게실: 로비, 야외(1층) 만남의 광장 <개정 2024.5.17.> 8. 그 밖의 시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지도자실, 위생 시설, 방송실, 샤워장 등 <개정 2024.5.17.>

제6조 업무

제6조(업무) 활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활동시설 보호·관리 및 운영 2.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 3. 청소년 상담 및 지도·교육 4. 시설사용료 징수 5.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 시설의 운영

제7조(시설의 운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1.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개정 2016.6.17.> 2. 고양시 청소년재단 <개정 2016.6.17.> [제목개정 2016.6.17.]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1.6.4.>

제9조 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① 제7조제1호에 따라 활동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4.5.17.> ② 수탁자는 활동시설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6.17., 2018.3.30., 2020.1.7., 2024.5.17.> ⑤ 삭제 <2024.5.17.>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24.5.17.>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수련활동·인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부담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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