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고양시민의 주거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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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고양시민의 주거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① 시장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건축물에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의 범위는 「고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5.17.> 1. 건축물의 건축 2.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용도변경 4.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이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고양시 건축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건축물 재정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2.4.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2천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22.4.29.>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나. 증축 다. 개축 라. 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
제12조(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의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