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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선인장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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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선인장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자연친화적 문화생활 향유 증진 및 관람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인장식물원”이란 선인장ㆍ다육식물 등을 수집하여 재배ㆍ보존ㆍ연구ㆍ보급ㆍ전시ㆍ홍보하고 그 자원화를 위해 학술적ㆍ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선인장식물원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물원 전시 시설 나. 화장실, 매점, 카페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다. 식물원 야외 휴게 공간 등 라. 식물원 관리시설 마. 체험장, 판매장, 기획전시장 등 교양시설 3.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이란 선인장ㆍ다육식물 등(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고양시 선인장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호수공원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식물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식물원 및 편의시설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람객 안내ㆍ안전에 관한 사항 3.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운영 4.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식물원(수목원) 상호 간 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6. 희귀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특산 선인장ㆍ다육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7.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포함한 화훼문화와 전시행사 8. 식물원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9.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물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람시간 등

제5조(관람시간 등)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식물원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이 기상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 2. 시설공사, 재난ㆍ재해복구, 전시시설 보수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 ⑥ 시장은 제2항 및 제5항 각 호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제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① 식물원 관람자는 식물원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식물에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7. 상업 또는 광고 행위 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유아차를 이용한 출입,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인한 출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식물유전자원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식물원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시설의 사용 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 허가)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물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존의 시설 외에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목적의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제10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관리자의 귀책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9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원상복구 등

제12조(사용자의 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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