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인구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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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인구정책의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수립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양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전략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인구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 시장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 2.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신설 2024.5.17.> 3.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사업 4.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정담회 등 행사 5.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사업
제8조(고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평가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 여성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노인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보육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인구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