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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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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양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시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5.17.>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등) ①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2024.5.17.>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두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제12조(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개정 2014.9.2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9.2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1.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설 2014.9.23>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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