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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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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제2조 삭제 2017.06.30

제2조(삭제 2017.06.30)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2024. 5. 13.>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2024. 5. 13.> [제목개정 2019.7.5.]

제4조 삭제 2017.06.30

제4조(삭제 2017.06.30)

제5조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0, 2019.7.5.)

제6조 공사신청의 취소

제6조(공사신청의 취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와, 그 밖에 취소할 때까지의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9.7.5.)

제7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 기간 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1키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의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1일평균 하수발생량과 사용인구를 곱하여 산정하며, 영업용인 경우에는 시간당 출수량과 영업시간을 하여 산정한다. 가정용 = 1일평균 하수발생량 × 사용인구 × 월 영업용 = 시간당 출수량 × 평균영업시간 × 월 ② 제1항에 따라 시간당 출

제8조 사용량의 조정

제8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격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매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9.7.5.)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외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9.7.5.)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0)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1조, 제22조 및 제38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개정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바로잡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0조 사용료 고지의 징수방법

제10조(사용료 고지의 징수방법) ① 하수도사용료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14.3.18)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0, 2019.7.5.) ③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점용료 및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7.5.)

제11조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제11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5.2.10)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후부터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 납부의무자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시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5.2.10) ③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7.5.) ④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는 납부자의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협의를 통해 준공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개정 2024. 5. 13.>

제12조 대행계약

제12조 (대행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추정물량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간을 정할 때 3년 이내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한다. 다만, 분뇨ㆍ정화조 청소 및 수집ㆍ운반대행사업 수행 중 원가 상승 요인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가분석에 따른 적정한 금액으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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