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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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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5. 2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 5. 2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5. 21.]

제3조의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3(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2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3조의3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을 매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1.>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복지·고용·주거·문화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1. 삭제 <2021. 5. 21.>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개정 2021. 5. 21.>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1. 5. 21.> ⑤ 삭제 <2021. 5. 21.> [제목개정 2021. 5. 21.]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5. 17.> [본조신설 2021. 5. 21.]

제6조의3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의3(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 중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7.>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1.]

제6조의4 간사

제6조의4(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21.]

제7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에게 활동비, 보상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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