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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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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주민 주도 관광 상품 개발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관광진흥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자원 홍보와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4.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6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관광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스탬프 투어, 모바일 게임,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의 참여자 및 당첨자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7조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제7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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