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32호로 지정된 청간정의 향토자료와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청간정자료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2024.5.17.>
고성군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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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32호로 지정된 청간정의 향토자료와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청간정자료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자료전시관"이란 관동8경 중의 하나인 청간정 관련 다양한 홍보자료를 전시한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청간정 자료전시관(이하 "자료전시관"이라 한다) 내 일부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자료전시관은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110에 둔다.
제4조(업무) 자료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들에게 청간정 관련 고시, 한서, 다양한 자료 전시 관람 2.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 3.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자료전시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며 다만, 관광객 편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시설을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자료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② 자료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전시관의 수리, 보수 등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시간) 자료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자료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자료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한 경우 3.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④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
제10조(사용허가기간) ① 청간정 자료전시관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③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시설 근무자의 성실ㆍ친절ㆍ 품위 유지 준수 ② 수탁자는 자료전시관 매점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2.10.21.]